
문화나눔사업소개 > 문화바우처


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·전시·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,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예술을 통하여 문화나눔을 확대하고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(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의료급여, 차상위한부모가족), 2011년 9월 26일 부터
만 10 ~ 19세 기초생활 · 차상위 청소년(가구당 최대 7명)과 노인요양시설, 아동양육시설,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

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발급하여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료 지원 (세대주와 청소년을 포함한 최대 7매, 35만원 까지 지원)

문화바우처 홈페이지(www.cvoucher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 신청
추가발급
- 청소년: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
- 복지시설 거주자 :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및 본인동의 후 시설의 장이 주민센터를 통
해 대리신청
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방자치단체
(재)한국문화정보센터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전국 16개 시도 지역 주관처
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

문화바우처 www.cvoucher.kr
문화바우처 고객관리센터 02-760-4673, 4674

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화카드 신청
신청 대상 확인 (자격정보 조회 약 3일 소요)
문화카드 발급(카드 발급기간 약 15일 소요)
카드 사용등록
문화예술관람 시 문화카드로 결제
사용내용 및 잔액확인
-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, 노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
- 18세 미만의 아동 · 청소년은 주민센터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

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
오프라인 공연장에서의 현장 결제 뿐 아니라, 온라인마켓에서의 문화 예술프로그램 결제도 가능
영화, 연극, 뮤지컬, 음악, 무용, 오페라, 음반, DVD, 도서, 전시, 문화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제한
이용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가 공연장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는 후불제 방식
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조회는 홈페이지 왼편 상단에 위치한 [마이페이지]에서 확인 가능
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


- 나눔티켓 www.nanumticket.or.kr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-760-4765~6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