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 제정(2011.03.30 개정)된 <복권 및 복권기금법>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울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재원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
복권기금의 35%는 법정배분사업, 65%는 공익사업에 쓰입니다.

법정배분사업

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·시행(2004.4) 되기 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(과학기술진흥기금·지방자치단체 등 9개 법정배분사업기관)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복권수익금의 35%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공익사업

복권기금 중 복권사업 추진을 위한 당첨금, 발행경비 등 제경비 및 법정배분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을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, ② 국가유공자 복지, ③ 소외계층 복지, ④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, ⑤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법정배분사업, 공익사업
구분 복권기금사업
법정배분사업
  • ① 과학기술진흥기금
  • ② 국민체육진흥기금
  • ③ 근로복지진흥기금
  • ④ 국민주택기금
  • 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
  • ⑥ 문화재보호기금
  • ⑦ 지방자치단체
  • ⑧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
  • ⑨ 사회복지공동모금회
  • ⑩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
  • ⑪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공익사업
  •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
  • ② 국가유공자 복지
  • ③ 소외계층 복지
  • ④ 문화·예술진흥사업 ----> 문화나눔사업
  • ⑤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