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복권기금 문화나눔이란 > 복권기금이란





법정배분사업
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·시행(2004.4) 되기 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(과학기술진흥기금·지방자치단체 등 9개 법정배분사업기관)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복권수익금의 35%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공익사업
복권기금 중 복권사업 추진을 위한 당첨금, 발행경비 등 제경비 및 법정배분사업비를 제외한 재원을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, ② 국가유공자 복지, ③ 소외계층 복지, ④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, ⑤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
| 구분 | 복권기금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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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정배분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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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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